버스업체 뇌물 공무원 등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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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5일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비수익 노선 시외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을 부당지급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하동 부군수 김모(53)씨와 경남도 전·현직 교통기획계장 이모(47)·정모(50)씨,남해군 공무원 박모(47)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N여객 정모(47)과장,이모(51)부장 등 업체 간부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 부군수 김씨는 지난해 2월 도청 교통과장으로 근무할 때 함양 J고속으로 부터 시외버스 지원금을 더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행 노선을 부풀려 준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와 정씨도 J고속 등 3개 업체로부터 2천2백만원과 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특정업체에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해 경쟁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수차례 특별감사를 벌여 소송을 취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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