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감사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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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蘇秉哲)는 관광.호텔업체인 S사의 담당 세무사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홍선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4급)을 5일 구속했다.

洪씨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S사의 탈세 의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이 회사 소속 세무사 朴모씨로부터 "잘 처리해줘 고맙다"는 취지로 사례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S사 측이 N호텔 등 여러 개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세금을 환급받은 의혹이 불거져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S사 대표 文모씨는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方모(구속)씨에게 이권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으며, 추가로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洪씨는 자신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에 털어놓은 세무사 朴씨를 여러 차례 외부에서 만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한편, 자신이 받은 돈은 5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으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집요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S사 관계자들이 洪씨 외에 다른 국세청 간부들에게도 특별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줬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육사 출신으로 특채로 국세청에 들어온 洪씨는 경기도 고양세무서장 등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조세포탈 의혹 기업들에 대한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3과장으로 재직했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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