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개인워크아웃제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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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개인 워크아웃에 따른 채무 상환 기간이 최장 8년으로 연장되고 약식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 제도가 도입됐다.

약식 개인 워크아웃이란 채무자의 빚 중 절반 이상을 가진 채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 재조정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다른 금융회사들은 그대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최장 5년, 원금 감면시에는 2년까지만 인정됐던 채무 분할 상환 기간이 8년으로 연장됐다. 약식 개인 워크아웃은 빚이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며 1년 이상 연체하고 담보가 없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최저 생계비(월 1백5만원, 4인가족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했던 자격조건도 완화돼 소득이 이보다 적어도 부모 등 가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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