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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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논란을 불러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백수오 전담수사팀은 26일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를 혼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51)씨를 불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제품에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넣거나 혼입을 묵인한 정황은 찾기 어려웠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회사 측도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에 대비해 재배지 실사를 다녀오고 육안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제대로 걸러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 결과 평균 혼입 비율이 3%가량에 불과하고 샘플의 절반 이상은 혼입 비율이 1%를 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이 영농조합 세 곳의 재배농가 60여 곳으로부터 백수오 원료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배농가들이 납품한 원료가 영농조합에서 한데 뒤섞여버려 이엽우피소를 납품한 농가를 특정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영농조합과 재배농가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독성 검사 등 과학적 근거를 보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내츄럴엔도텍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대규모 환불 사태로 곤욕을 치른 홈쇼핑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홈쇼핑 관계자는 “이제 와서 환불을 철회할 수도 없고 내츄럴엔도텍에 배상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일 뿐 이엽우피소가 제품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재확인됐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환불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해 전날보다 가격 제한 폭(29.75%)까지 오른 2만11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최모란·구희령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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