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공회전에도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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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터미널.차고지.노상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4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회전이 제한되는 지역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동서울터미널 등 여객.화물차 터미널 10곳, 버스.택시 등 차고지 1천10곳, 노상주차장 5백89곳, 자동차 전용극장 6곳, 월드컵경기장.잠실종합운동장 등 주요 경기장 5곳 등 모두 1천6백20곳이다.

이런 장소에서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 사용 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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