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거주 내년부터 허용|채광·환풍시설 갖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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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현재 창고로만 사용하게 돼있는 건물의 지하층에도 사람이 살수있게 하는등 건물지하층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지하층 활용계획은 현재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천장까지 높이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는 지하층을 연면적 1백평이하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분의1 이상으로 건축법규정을 완화하고 채광 및 환풍시설을 갖추면 지하층에도 사람이 살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단독주택의상당수가 지하층에 세를 주고있으나 건축법상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돼있어 위법건축물이 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아파트단지내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 현재 아파트 건물내의 지하대피소를 개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구조를 처음 설계 때부터 주차장으로 쓸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현재 아파트의 주차시설이 건축면적 2백50평방m당 1대꼴로 규정돼있어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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