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자 체납 관리비 아파트주인이 대신 내야|건설부, 공동주택관리 규약 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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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21일 아파트관리를 둘러싼 말썽을 없애애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만들어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이 표준규약은 전세입주자가 관리비를 체납하면 소유자가 대신 물도록 하고 연체료율은 공공요금의 연체료율과 같도록 하며 매매때 체납된 관리비나 특별수선 충당금은 주택을 산 사람이 체납금액을 납부토록 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용부분은 입주자들이 책임·관리하고 공용부분은 관라사무소에서 관리한다.
단 급수·배수·난방관은 전용부분에 설치된 것이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유지·보수한다.
◇관리비체납=전세 입주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소유자가 대신 내고 연체료율은 공공요금 연체료율과 같도록한다.
◇관리비나 특별수선 충당금을 체납하고 주택을 판 경우 주택을 산 사람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한다.
◇관리업무책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이사및 동별 대표자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해야한다. ▲관리업무와 관련한 관리사무소직원의 책임에 대해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체 대표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자치관리를 할때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화재보험=화재보험은 입주자 개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도 관리비와 함께 납부한다.
◇회계처리=관리비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 입주자 대표회의가 심의·결정하고 관리사무소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예산액과 대비한 집행실적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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