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25년 옥살이…배상액은 7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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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25년 가까이 교도소에 수감됐던 50대 남성이 미국 뉴욕시로부터 약 7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조너선 플레밍(53)은 1989년 8월 뉴욕 브루클린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친구를 사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가족과 함께 방문 중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비행기표와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없었다. 그가 살인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있어서다. 플레밍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인이나 용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플레밍이 올랜도에서 뉴욕으로 와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27세에 불과했다.

하지만 유일한 목격자였던 증인은 90년 플레밍의 유죄가 확정되자 증언을 철회했다. 증인은 가석방 상태에서 사건 당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전의 증언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격자의 증언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레밍은 옥살이를 하면서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3년 변호를 맡은 앤서니 마욜 등은 89년 수사 당국이 플레밍에게 유리한 증거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 재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사건 발생 4시간 전 플로리다의 한 호텔에서 전화 통화를 한 시간과 날짜가 적힌 영수증이 플레밍 체포 당시 입었던 바지 호주머니에서 발견됐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 번복됐고 플레밍의 알리바이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유죄 선고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해 4월, 24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던 플레밍은 자유의 몸이 됐다.

이어 두 달 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으로 플레밍은 뉴욕시를 상대로 1억6200만달러(약 1657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뉴욕시는 플레밍에게 625만 달러(약 7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3일 플레밍과 합의했다. 플레밍의 변호인은 합의문에 “플레밍과 그의 가족은 이 배상금을 통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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