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법규위반 과징금 1만7천여건에 17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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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시내버스는 정원초과와 개문발차,택시는 합승행위와 승차거부, 화물차는 적재량초과가 고질로 법령위반행위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1월부터 11월말까지 버스·택시·화물·용달차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만7천7백95건을 적발, 17억5천12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처분내용읕 보면 버스의 경우 적발된 4천4백60건중 정원초과가 1천8백63건으로 가장많고 개문발차가 6백49건으로 두번째이며 정류장이 아닌곳에서 정차하는 행위와 난폭운전의 순이다. 택시의 경우는 총 1만1천8백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는데 이중 6천6백32건이 합승행위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승차거부 3천60건, 난폭운전8백11건, 부당요금요구가 4백35건이었다.
화물차는 총1천85건중 적재량초과가 8백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난폭운전, 부당요금요구의 순이다.
또 용달차의 경우는 아예 요금미터기를 붙이지 않은것이 41건, 부당요금요구가 3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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