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때 최루탄 쓸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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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崔圻文)경찰청장은 4일 "앞으로 시위가 지나치게 폭력성을 띨 경우 최루탄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불법 과격시위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崔청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 안녕을 위해 폭력시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최루탄 발사 훈련을 다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루탄은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무(無)최루탄 원칙'에 따라 5년째 사용이 전면 중단돼 왔다.

崔청장의 발언은 청와대가 지난 3일 정부 출범 1백일을 기점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5.18 한총련 시위 같은 사회기강 해이에 원칙대로 대처하는 등 '강한 정부'로 국정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최근 '최루탄 발사 훈련을 재개하라'는 공문을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등에 보냈다.

崔청장은 그러나 "당장 최루탄을 사용할 만큼 현 상황이 험악한 건 아니다"며 "신고된 평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누리도록 시위 주체가 자율 관리하는 방식의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崔청장은 한총련 합법화 논란과 관련,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총련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정치적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총련의 불법 활동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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