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지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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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해「관리지역」지정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실시중인「특정지역」지정이 투기지역에 대해 국세청장이 수시로 지정고시, 해제할수있도록 돼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투기조짐의상태에서 고시하기는 힘든 경직성이 있고 일단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년1월과 7월 부동산가격을 재조사해 가격고시를 해야하는등 운영상번거로움이 많다는 분석에따른것이다.
그러나 일반지역과 특정지역의 중간이라 할수있는 관리지역지정은 단순히 행정상의 조치로 투기가 사라지면일반지역으로 쉽게 환원하고과열되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는등 규제와 고시에 훨씬신축성이 있기때문이다.
국세청은 관리지역이라도현재 매월 3회이상 부동산거래동향을 점검하게 돼있고 필요하다면 투기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수 있어 투기억제에는 특정지역고시와 큰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있다.
또 특정지역은 소득세법등에 따라 국세청장만이 직접고시하게 돼있는 반면 관리지역은 지방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곳을 선정,국세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돼있어 지정절차가 간편하다는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부동산투기조짐으로 토지거래신고제가 예고돼있는 서울∼대전간중부권에 대해서도 이미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된곳을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일단관리지역으로 지정, 부동산투기를 감시하되 투기과열조짐을 보이는 일부지역만 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하는방안을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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