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접대 검사' 시효지나 징계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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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의 사무감사팀이 강원랜드 내 호텔에서 무료 숙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는 4일 호텔에 투숙한 검사와 직원 3명에 대해 내부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검사와 직원들이 뒤늦게 숙박비와 식비를 강원랜드 호텔 측에 전액 지불했다"며 "그러나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2년)가 지나 징계를 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 사무감사팀과 춘천지검 영월지청의 검사.직원 10명은 2001년 4월 사무감사를 마친 뒤 강원랜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하루 숙박비가 38만원인 로열스위트룸 등 객실 7개를 무료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았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지난 4월 말 감찰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감찰이 끝나면 처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이날 대상자의 직위와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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