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도 연금 혜택…공제회 창립총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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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1면

과학기술자들의 연금을 운영할 공제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공제회는 곧 세부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 이사장 등 임원진을 뽑아 이달 중 법인 등록을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둔 것이다.

공제회 가입 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약 20만명이다. 그러나 가입 의무는 없다.

가입하면 국민연금처럼 매달 급여에서 떼어낸 뒤 퇴직 후에 일시금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 일시금은 납입 기간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타려면 10년 이상 돈을 내고 61세가 넘어야 한다.

단,공제회가 출범한 초기 2년 안에 가입하면 5년만 불입해도 연금 수혜 대상이 된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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