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병역기피 34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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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군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겨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李모(22.공익요원.광주시 북구 임동)씨 등 3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지난 5월 사이 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李씨 등은 몸에 문신을 시술한 뒤 재신검을 신청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배치되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문신 기술자에게 30만~2백만원을 주고 몸에 동.식물 문신을 새겨넣고 병역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문신 시술업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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