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문경 등 4층이하 일반주거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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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3일 문경시의 문경읍·가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포항 성곡지구 단위계획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했다.

도시계획위는 문경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경우 상리 일원 5만2천9백㎡(1만6천평)와 교촌리 일원 15만9백㎡(4만5천여평)를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자연녹지내 3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주택과 기반시설 등을 정비·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은읍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왕릉리 일원 3만9천5백㎡(1만2천평)와 갈전리 일원 2만8천8백㎡(8천7백여평)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자연녹지내 2개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기존 가은선을 철도시설로 결정토록 했다.

도는 또 포항시 청하면 청하지구 댐 건설에 따라 수몰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흥해읍 성곡리 성곡지구 단위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 울진군 울진읍 읍남지구 1만8천㎡(5천여평)와 읍내지구 2만4천㎡(7천2백여평)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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