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청사 수도권에 못세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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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수도권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및 매입이 금지된다. 반면 낙후된 수도권 접경 지역에는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중앙 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 사무소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공공법인을 기존의 17개에서 무역. 금융. 보험. 증권.언론. 국제협력 등 6개로 줄였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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