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방화사건의사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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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양 일가족 참변 방화사건의 피의자인 이모(41ㆍ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기와 준비상황 등 정황을 볼 때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씨는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겨우 1880만원의 채무 때문에 엄마와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의 변호인은 “피의자를 접견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씨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7ㆍ여)씨의 집에서 빌린 돈 1880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박씨와 그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3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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