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권 5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전매 금지는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에 오는 24~26일 계약이 이뤄지는 서울 5차 동시분양에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에선 가평.양평.여주군, 연천군 5개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2개리, 강화.웅진군 10개면을 뺀 인천 전 지역이다. 충청권에선 대전.천안.아산.청주시와 청원군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다.
이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 금지뿐 아니라 과거 5년 내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