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매거래규제로 "대형부도"등 악성루머 만발|재무부, "악성루머는 증시서 조작했을수도…"태연|국내 컴퓨터 업체들, 앞다투어 소프트웨어 공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생새우는 확인된사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주)농심측은 『판결에서는 분명히 죄가 없음을 인정해놓고 보도자료에서는 유죄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막심한 피해를 보게됐다』고 경제기힉원 기자실을 찾아와서 항의.
농심이 새우깡을 광고하면서 「생새우를 그대로」「바다새우가 다량 들어있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문제가 된 것은 『생새우』부분. 농심측 주장은 생새우를 그대로 썼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실 관계자들이 직접조사·확인해 놓고서도 나중에와서 허위과장광고라고하니 기막힌 노릇이라는것.
농심측 관계자는 『수십억원을 들여 광고·선전을 해도 이같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때문에 아무 소용없게 된셈』이라며 하소연. 한편 바다새우를 전체함량의 6.2%밖에 안넣고서 「다양」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농심측도 잘못을 시인하고 즉각 시정하겠다고.
이에대해 공정거래실측은 생새우나 함량문제가 같이 연결되는 문제라고 답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