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 채권 금리 년 1∼2·5%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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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체신부는 13일 정부의 환매조건부채권금리 자유화방침에 따라 전국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의 금리도 연 1∼2·5%포인트씩 올렸다.
이에 따르면 31∼60일 만기는 연8%에서 10·5%로 2·5%포인트 인상됐고 7∼l5일 만기는 연6%에서 7%로 1%포인트 올랐다.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은 계약기간이 91일 이내이나 이기간 이상도 예치할 수 있으며 이자는 7∼91일 단위로 계산되고 매입한도액은 최저 1만원부터 1만원단위로 무제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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