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애인인데…” 고의 교통사고낸 후 합의금 뜯은 5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후 버스기사들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돌며 운전자들을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장모(5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범행 대상으로 주로 버스기사를 노렸다. 안전사고를 내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2011년 5월엔 부천 중동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일부러 넘어져 기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바지를 걷어 올려 보행 보조기구를 보여주며 "장애인인데 넘어져 다쳤다"고 기사를 협박하기도 했다.

서행하는 차에 휠체어를 부딪치거나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도 즐겨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201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4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장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한 버스기사가 차량 내 CC(폐쇄회로)TV를 검사하던 중 장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장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자 40여명의 버스기사들이 입금한 내역이 고스란히 확인됐다.

장씨는 “장애인인데 다쳐서 합의금 받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2005년 뇌경색을 앓다가 뇌병변 4급 장애를 판정 받았지만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51차례나 돈을 뜯어낸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인 만큼 충분히 여죄를 밝혀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