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노래방비와 항공비 리베이트 제공한 의료용품 업체 신우메디컬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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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의료용품을 공급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노래방비와 항공비를 불법 제공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과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1459만4000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용품 업체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신우메디컬은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나 뇌 동맥류 속을 채우는 코일을 병원에 주로 판매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티컬은 2012~2014년 부산 지역 8개 병원에 의사들이 쓴 노래방비 761만3000원을 대신 내줬다. 또 경북 지역 병원에 의사들에게 항공비 85만1000원을 지원했다. 의사들은 일본에서 개최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용했다. 또 경남 인근 병원에는 지혈 패드 구입하면 개당 1만~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에 부당하게 경쟁 회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태원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음성적인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기업들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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