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임제」현행헌법교육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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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교생들에게 대통령의 7년단임제와 평화적 정권교체에 관한 현행헌법교육이 특별히 강화된다.
문교부는 고교의 「정치-경제」(구교과서) 및 「사회I」(신교과서) 가운데 대통령의7년단임제와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의지에 대한 내용을보다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는 헌법교육강화지침을 최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전국교육감및 교육구청강·교육장회의를 통해 시달했다.
문교부관계자는 3일 『최근일부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단임제정신을 잘못 이해하거나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의지에 대해 의혹을 갖는듯한 논의가 있어 이를 분명히 밝혀놓은 교과서내용을 교사들이 소신을 갖고 철저히 지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헌법 전반에대한 단원을 충실히 지도, 일반의 헌법정신에 대한 오해를 해소토록했다』고 말했다.
문교부가 교육과정령상의 이수단위나 시간을 지키도록하는 것외에 특정교과서의 내용을 지적해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시한 것은 드문 일이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구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정치-경제」(현2, 3학년사용)의 제Ⅲ단원 「우리나라의 헌법」중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하되 중임을 못하게하고있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성숙시키는데 필요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은것이다』(94페이지) 라고 서술된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항을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히지도하도록 했다.
헌법의 대통령7년단임제와 그것이 평화적 정권교체실현의지를 함축하고있다는 구교과서 서술내용은 84학년도부터 교육과정 개편으로 「정치-경제」가 「사회I」로 바뀌어 담겨져있고, 현재 1학년부터는 이 교과서를 사용하고있다.
문교부가 지도강화를 지시한 교과서의 관계부분은 다음과같다.

<81년판 「정치-경제」>=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중임할수 없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할수 없게한 조항을 고치려는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이와같이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하되 중임을 못하게하고있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성숙시키는데 필요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94페이지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

<84년판「사회I」>=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려는데 그뜻이있다.(1백62페이지 「대통령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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