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제천시청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 시장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