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전화요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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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일반국민의 모범이 돼야할 정부기관이 전화요금을 제때 내지않아 올들어서만도 8월말현재 4천4백여만원의 연체료를 물어야하는등 국고손실을 냈다. 통화료를 체납하고있는 정부기관 가운데는 전기통신업무를 관장하고있는 체신부까지 끼여있다. 이들 정부기관은 그러나 일반 수용가들이 통화료를 연체했을 때 전화사용금지처분을 받는 것과는 달리 독촉장만 받을뿐 해를 넘기면서까지 체납료를 이월시키는 예도 없지않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22일 집계한 올해상반기까지의 체납통신요금 현황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8월31일 현재 전화사용료 총 미수금은 1백42억8천1백만원으로 이중 전기통신공사의 지도·감독기관인 체신부를 비롯, 내무부·노동부등 일부 중앙부처와 서울시등 지방자치 단체등의 체납액이 4억4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따라 4천4백50만원의 연체료를 물어야하게 됐다.
이는 관계기관이 예산편성을 잘못해 당초 충분한 통신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지적된다.
전기통신공사는 이같은 전화요금체납에 대해 『납기후 30일이 지나도록 연체되면 통화정지를 시킬수 있으나 벌칙규정의 적용을 피하고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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