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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 의사 성범죄 면허 취소, 황당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원혜영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형이 확정되면 무조건 10년간 취업금지조치를 하는 부당함에 대해 성토한 바 있는데, 원혜영 의원은 이에 한 술 더 떠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의사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퇴출시키겠다는 악법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에 따르면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선고된 민사, 형사, 행정 판례에서 진료과정 중 성희롱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여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진정 혹은 고소했을 경우라도 실제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닌 정상 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이미 진료행위와 상관없이, 그리고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받은 의사는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아청법에서 규정돼있다"며 " 성직자보다도 성범죄율이 낮은 의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원혜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의사들의 영구 퇴출을 주장하며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대중적 인기 영합을 위해 이미 아청법으로 만신창이가 된 의사들에게만 의료법 개정안으로 동일범죄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위헌적 입법 발의에 앞장서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다각적인 법률 검토 등을 통하여 부당한 입법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인기 영합을 위한 의사 탄압 관련 입법발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차기 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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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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