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칠곡 계모 사건' 양형 다루지 않는 대법원에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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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형을 다루지 않는 대법원에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칠곡 계모에 대한 재판부의 징역형이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자 '법리적 해석'이라도 받아보자는 의미다.

앞뒤 과정은 이렇다. 지난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8살된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계모 임씨는 검찰의 구형에 절반에 못 미치는 15년형을 그대로 받겠다며 최근 대구고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검찰이 상고해도 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27일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 대한 재판부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보기 위해서라도 상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원춘 사건이나 울산자매 살인사건 역시 양형을 다루지 않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한바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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