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위자료ㆍ재산분할 더 받아야” 이혼소송 항소심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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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항소심에서 남편 강모(44)씨와의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다.

26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파탄 원인에 있어 피고인(강씨)의 유책과 원고(김씨)의 피해가 비례했을 때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5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1심에서는 형사공탁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금액을 정했지만 피고가 이중면책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판단돼야 할 것들이 1심에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피고 계좌에 다른 많은 현금이 입금돼 있고 이를 피고가 관리했다”고 말했다. “원고가 관리한 금액은 피고에게 이체돼 인출됐는데 원고가 재산을 보유한 것은 거의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 명의의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입증자료와 강씨가 김씨에게 주겠다고 한 각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가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피고가 회사를 그만둬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출국할 위험도 있고 외국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시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강씨 측은 “원심에서 인정한 것 중 원고의 적극 재산 중 출금액이 누락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가 MBC에서 퇴직했을 때 받은 퇴직금도 계산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는 이런 소송으로 고생했던 분들에 대해 그냥 그런 가보다 하고 넘어갔다”며 “이제 그 분들이 이런 고통이나 시련의 시간을 오랫동안 견뎌오셨다는 걸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신중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강씨가 한 차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하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김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김씨와 강씨는 모두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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