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맡긴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 중구 B정형외과 원장 이모(43)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김모(39)씨, 간호조무사 정모(37·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이씨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환자들을 상대로 9차례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핀 고정과 수술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혐의다. 병원장 지시를 받은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도 진료 보조 외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병원장 이씨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김씨가 수술에 필요한 장비를 잘 다룬다고 생각해 수술에 참여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무자격자들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