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학대도 모자라 성범죄까지 일삼은 아버지 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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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4월 19일 오후 9시쯤 강원도 춘천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딸을 강제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상대로 10여 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성범죄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03년 이혼한 김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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