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배임을 했을 때 회사대표도 처벌대상-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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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인이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배임의 주체가 법인대표이므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유태흥대법원장)는 11일 김길술피고인(59·새마을가내공업주식회사대표·서울용두동238의101)에 대한 배임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냈다.
김피고인은 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471에 영세상가를 건축중인 새마을가내공업사 전대표 김영명씨로부터 점포를 인수받은 뒤 점포 3개동동이 한모·김모씨등에게 이미 분양된 것을 알고도 완공후 한씨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않고 새마을가내공업사직원명의로 등기를 해버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l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피고인은 분양된 점포3개동은 새마을가내공업사라는 법인소유로서 한씨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법인에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기관에 불과한 회사대표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항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무죄판결이 사회현실과 동떨어져 법조문을 너무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법인의 실질적인 행위자인 회사대표를 배임죄로 처벌할수 없다면 악덕기업주가 건축물등을 분양할 때 법인체 명의로 2, 3중 분양을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을 대표하는 사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인의 행위가 실현되므로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대표가 바로 주체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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