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 재판 정보 미리 알려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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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중앙지검은 9일부터 모든 고소사건의 고소인에게 공판 일시, 담당 재판부, 공판 담당 검사 및 연락처, 사건번호 등을 통지한다고 8일 밝혔다.

통지서에는 재판방청 권리,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 탄원서 작성 권리 등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강력사건과 성폭력 사건 등 특정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 한해 공판 일시 등을 통보해 왔다.

검찰이 공판일시 등을 통보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들도 공판 전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공판에 참여해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불구속 원칙 확대로 피의자나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증가된 것과 관련, 피해자들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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