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투기 조짐 땐 바로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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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개입하는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조사를 하게 된다.

한은은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감원과 함께 모든 외환 거래 당사자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된다. 그동안은 한은이 금감원에 일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럴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걸려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외환거래법 시행령에는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공동검사 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동검사에서 투기세력의 가담이 확인되면 외환 당국은 신속하게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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