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퇴역 군인-의보혜택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년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자·군인 퇴역자들 중 연금을 일시에 받거나 (본인 희망 또는 근무 기간이 20년 이하 일 때), 유족·장해·상이연금을 받는 사람, 사위가 부양하는 장인·장모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현재 동일상처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일생동안 1백80일 이상은 의료보험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상처·질병 구분 없이 1년에 1백80일씩의 의보진료 혜택을 받게된다.
보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보험법 개정안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 넘겨 의결되는 대로 이를 다시 정기국회에 이송,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금 수급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중 퇴직·퇴역 연금을 한꺼번에 받았거나 유족·장해·상이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이들이 받는 연금 중 일정액수를 미리 공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적립하고 그 이자로 보험료를 대신케 한다.
장인·장모 혜택=사위가 부양해야 하는 장인·장모를 사위의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시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한다.
그러나 가구주가 조합원이 돼 설립된 지역조합은 사위가 부양해야 하는 장인·장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진료기간=동일상처·질병은 평생 1백80일 이상 보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감기·몸살 등 일상적인 질병은 연중 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상처나 질병에 관계없이 연간1백80일 이상은 보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다.
폐결핵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보험카드 대여 처벌=카드를 빌어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체진료비중 의료보험에서 지출된 액수를 물리고 또 빌려준 사람이나 빌은 사람 모두에게 그 보험급여액 이하서의 범위 안에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나 보험급여액이 1백만원 이하일 때는 과태료를 최고 1백만원까지 물린다.
보험급여시기 제한=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위장취업 또는 위장영업을 시작, 직장·직종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 또는 영업 시작 후 최고 3개월까지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되 그 구체적인 제한기간은 조합별로 정한다.
다만 의사·예술인등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취업·영업이 가능한 직종 또는 정규채용 시험을 거친 직장인 등은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료비 부당 청구=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는 면허 정지토록 돼있으나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 또는 부당 청구 금액의 3배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완화하되 부당 청구 액수가 5백만원 이하일 때는 5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