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월급의 절반꼴"|퇴직자27명 국회에 청원 본봉보다. 수당 더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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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공무원처우개선이 최근 해마다 봉급은 동결하거나 낮은 율의 인상에 그치면서 각종 수당등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봉급기준으로 연금을 타는 퇴직공무원들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는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본봉+년4백%상여금) 은 별로 오르지 않은채 각종 수당인상의 방법으로 공무원처우가 개선됨으로써 자기들이 받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뿐 아니라 공무원 보수 인상에 비례해서 퇴직연금도 인상토록 한 연금법의 입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있다.
전북공무윈연금동우회 회장인 이인철씨 (전주시진북동410) 등 27명의 퇴직공무원들은 민정당의 임방현·전병우 의원의 소개로 최근 「퇴직연금수급권자의 처우개선에 과한 청원」 을 국회에 제출, 각종수당을 연금액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에 포함시켜 주거나 연금지급률을 인상해 현직공무원 처우개선에 상응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20년 이상을 재직함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월액 (본봉+상여금) 중 수당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4인가족 23호봉(22년근속)기준으로 볼때▲3급은 50%▲5급은 26%▲6급은 17·4%나 되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장기근속수당등이 확대 인상 지급될 경우 5급은 38%, 6급은44%등으로 늘어나고 3급은 52%나 되어 연금액 산정의 기본액은 근무당시 월수입의 절반 밖에 안되게 된다.
연금액은 또 20년 근속자에게는 보수월액의 50%를 주고 매1년이 넘을 경우에 2%씩을 가산해주도록 하고있어 퇴직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앞으로 근무당시 소득의30%정도밖에 안되게 된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은 모두 5천6백18명으로 83년 퇴직자 6천1백99명중 1천8백75명이 일시금대신 연금을 선택하는등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같은 공무원 급여체계가 지속될 경우 연금희망자는 대폭 일시금 지급희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씨등 청원인들은 퇴직당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었으나 현직공무원보수가 인상되면 그 비율에 따라 연금도 인상한다는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처우를 앞으로 국영업체 수준으로 연차 인상하겠다는 정부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일시금 대신 연금을 택했다고 밝히면서 현직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과 상응되게 퇴직연금수급자의 처우를 개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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