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확정 늦어져 재산권 행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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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성훈<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1032의 1>
금년 초에 방배동 소재 체비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 건물을 지으려고 측량을 해보니 실제 면적이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나타난 것보다 작았다.
전 소유자에게 줄어든 토지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면적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하며 곧 환지 확정이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정산하자고 했다. 즉시 구청에 문의한 결과 금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아직까지 환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올해 말에나 가능하다고 한다.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려 해도 체비지는 담보 설정도 안 된다고 한다. 면적이 줄어 억울한 입장인데 미등기 상태의 체비지라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조차 못하는 실정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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