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근로자에 위로금|민정서 의원입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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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진폐질환근로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진폐예방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진폐예방법은 진폐 이환을 방지키 위한 작업 전환 권고를 규정하고 이 경우 평균 임금의30일분을 지급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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