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달리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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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도로교통법 58조에 따르면 전국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서울의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의 운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아직까지 국내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문화가 미성숙했고,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레저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 오토바이 동호회원과 제조업체 등에서는 "규제를 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지난해 "대형 오토바이 시장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주부 서모(32)씨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막는 도교법은 행복추구권과 주거 이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서씨는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도교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하는데도 통행권에서 일반 자동차와 차별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나 일반 여론은 "외국과 비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3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자 수는 우리나라(15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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