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연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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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프로복싱IBF타이틀전 가짜도전자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경찰서는 가짜선수와 매니저등 4명을 구속한데이어 1일 이대전을 주최했던 코리아드러모션 회장 전호연씨(67)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을 지휘해온 서울지검동부지청은 한국권투위원회(KBC) 의 범행관련여부를 수사했으나 공모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대전승인서등을 정식으로 발부하지 않고 구두로 승인하는등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밝혀내 체육부에 통보, 행정 조치토록 했다.
검찰은 또 17일 하오 한국권투위원회 양정규 회장과 황종수 부회장등 간부들에게 검찰출두를 통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관계자는 코리아프러모션 회장 전호연씨에 대한 사기협의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이외에도 한국권투위원회 간부들이 프러모터들로부터 금전을 받고 가짜 타이틀전을 묵인했다는 심증을 잡아 이들에 대한 소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하오 전씨를 연행, 조사한 결과 ▲매니저「토레스」씨등이 제출한 선수확인서류에「플로레스」선수의 이름이 제각각 다르고▲생년월일도 틀리게 기재된 점을 의심치 않았으며▲전씨 자신도 선수확인 전문이 공신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대전연기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전씨가 수십년간 프로복싱에 종사해 가짜선수를 당연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기피한 것 등으로 미루어 전씨가 경기전에 가짜선수임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단정했다.
경찰은 전씨가 연행된 뒤 계속 공모사실을 부인하고있으나 전씨가 59년9월 사기죄로 서울지검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3년의 처벌을 받는등 지금까지 사기·부정수표단속법·상해·폭력등 전과12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전력에 비추어 전씨가 사기행각을 벌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동부지청 유창종검사는『전씨가 저지른 범행은 객관적인 직접증거의 수집이 곤란한 지능적인 것이어서 전씨의 변명·변소를 일반상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전씨의 범행사실을 인정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경기전 「플로레스」가 가짜선수임을 의심해 대전연기를 권순천 선수에게 제의했으나 권선수가 체중조절등의 이유로 연기를 거절했고, 중계하기로한 방송국측에서도 연기에 난색을 표해 대전을 취소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가짜선수임을 알았다고 검찰은 단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씨에게 한국권투위원회의 관련여부를 캐기 위해 황종수 부회장, 고재훈 검사부장, 정문필 국제부장등 3명을 연행, 조사했으나 가짜선수임을 미리 알았거나 전씨측과 공모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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