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덤핑마진율 높아진 경우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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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은 미 상무성 고위당국자와 본사 장두성 워싱턴 특파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한미간의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국의 대한규제조치는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엄격해졌다. 그것은 과거에 일본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현재 상무성에서 조사하고있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를 보면 한국이 관련된 것은 전체의 10%미만이다.
현재의 한국상품에 대한 규제가 과거 일본에 대한 것보다 가혹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아는바 없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일본상품에 조사가 많아 60년대 후반에는 조사건수의 절반이상이 일본상품이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무턱대고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의회가 79년 관계법을 고쳐 자유재량의 요소를 제거했다.
미 업계가 ??법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를 할 경우 상무성은 조사를 해야한다. 그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한국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한국은 두 나라 경제발전 단계나 경제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헤비급 복싱선수와 경량급 권투선수의 대결이나 마찬가지라는 비유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해석, 즉 미국 불공정거래법의 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다. 호혜적인 시장 개방 문제에 관한 질문은 미국의 불공정거래법이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불공정거래법은 정부자체의 재량권이 한정돼 있다.
「재량권의 한정」이라는 말은 미국정부가 그 같은 조사를 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그 자체가 미국 기업체들로 하여금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제소를 해올 경우에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경제발전의 단계나 규모의 차이 호혜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업계나 학계에서 토론이 진행중인 것이고 이미 그 토론도 몇 년이나 계속되고 있다.
―무역관계에 있어서 미 정부의 점증하는 보호주의 무드와 각종 규제조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정책으로 보아야 하는지.
▲보호주의 무드가 점증하고 있다는 인식은 미정부가 현재 수행중인 불공정한 무역의 조사 건수에 대부분 기초를 두고있다.
이 같은 조사는 결코 미행정부가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미국기업들이 불공정거래법에 따라 그들의 제소가 늘어났음을 의미할 뿐이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과거 역사적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불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미국경제상황과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따라서 미국경제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불공정거래법에 의거한 제소와 이에 따른 정부의 조사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기업들이 컬러TV의 대미수출을 자율규제 할 경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 덤핑규제법과 자율규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미국 내 관련기업들이 덤핑제소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일단 문제가 된 것은 결론을 내려야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설령 덤핑제소를 취소한다 해도 너무 늦었다.
다만 덤핑판정을 내리려면 가격이 덤핑이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미국 내 관련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증거도 있어야한다. 한국기업이 수출물량을 자율규제 할 경우 그런 면에서 ITC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정부에 대해 막대한 국제수지적자와 방위비 부담 등 한국이 특수하게 안고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주길 기대해왔다. 양국의 교역관계에서 이 같은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가.
▲덤핑판정에 관한 한 그러한 고려는 불가능하다. 법에 따라서 처리할 뿐, 상무성이 간여할 수 없는 문제다. 만약 상무성이 간여할 경우 관련산업에서는 정부를 걸어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이기게 되어 있다. 대외정책은 상무성의 영영 밖의 일이다.
―그러나 나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 측의 재번 결과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어떻게 원심 때 보다 재심에서 판정한 마진율이 이처럼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결국 한국 측이 재심을 서둘러 요청했던 것은 잘못이었다는 말인가.
▲한국기업들의 마진율을 낮추기 위해 최근 국내시장가격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재심 결과 마진율이 높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을 들어서 알고있다.
조사대상의 시점과 가격인하시기가 달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그랬을 경우는 보다 정확한 최근자료의 보완을 통해 신설 여부가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광고비·금융비용 등 기업들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상무성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과거 다른 경우에도 재심을 통해 마진율이 이처럼 올라간 일이 있었는가.
▲물론 마진율이 당초결정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마진율이 올라가기도 한다. 몇 %정도인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대충 4분의1내지 8분의1정도는 재심을 통해 마진율이 올라갔다.
―당신은 덤핑규제와 상계관세부과 등이 공정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절차가 비록
공정하다해도 절차에 적용되는 기준은 공정치 못하다는 한국기업의 불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GATT의 반덤핑조항에 서명한 나라들이다. 미국의 국내법은 그 같은 GATT의 기본질서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고 그 적용 역시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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