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조심' … 주부 상대 인터넷 물품사기

중앙일보

입력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집행유예 기간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유아책과 블록 교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2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중고 유아책과 블록 교구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정모(35·여)씨 등 47명에게 71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같은 사이트에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과 스마트폰 등을 팔겠다고 속여 40여 명에게 840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선물을 사려는 30대 주부들의 댓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2013년 12월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어 범행 수법을 쉽게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가로챈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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