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가옥 50만원씩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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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지난8일 진의종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수해대책관계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신문·방송등 언론기관을통해 모금된 1백40억원(10일현재) 의 수재의연금중 70억원을 재해대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침수이재민에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침수가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보수비용으로 가구당50만원을 융자지원키로 했으며 (총규모2백억원)담보가 없더라도 이·동장이 발행하는 가옥침수사실증명만 있으면 신용보증으로 융자할수있게했다.
정부는 또 현재3개반으로구성된 중앙수해 합동조사반의 피해집계가 완료 되는대로 정부차원의 복구계획을 수립, 27일부터 착공키로했다.
정부관계자는 11일 재해복구원칙상 가재도구등의 일상용품 멸실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수해피해가 대규모여서 의연금모금이 예상을 훨씬 초과함에따라 의연금을 수재민복구비로 사용키로했다고 밝혔다.
침수위로금지급은 법정영세민·전세·월세입주자·정기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11일 현재까지 집계된 수해피해상황은▲사망 1백87명·실종 3명▲재산피해액 1천3백19억원▲이재민총수 3만7천1백3가구의 l5만5천3백86명▲11일현재 이재민구호소에 수용된 사람 1천5백35가구의 6천6백59명▲복구현황 경남일부지역의침수지역외에는 1백% 응급복구▲장의위로금 1억4천9백만원 지급 (사망80만원·실종70만원) ▲침수지역소독 2만2천7백3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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