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와 다르면 매매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중고 자동차를 팔려는 사람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차를 언제 정비했는지와 같은 주요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사려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중고차의 성능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구매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중고 자동차 거래 투명화 대책을 발표한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중고차 거래는 연간 3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중고차 매매 계약서 작성시 압류·저당·정비 이력 등의 정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거나 위조된 것이 많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고한 차량과 실제 차량이 다른 이른바 ‘미끼·허위 매물’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거래 투명화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특히 ‘대포차’(차량의 명의는 그대로 놔둔 채 대부업체 등이 가져다가 불법 거래하는 차)인 줄 모르고 샀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해 중고차 매매 시장에 나온 차량은 별도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 대포차와 식별하도록 했다. 또 중고차 거래의 보증책임을 ‘매매사업자’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증 책임은 담보 능력이 없거나 약한 중고차 딜러(매매종사원)나 파는 사람이 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걸 중고차 사업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중고차 딜러의 신규 채용 및 매매 사원증 재발급 시 교육이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떳다방 식으로 중고차 중개를 하는 딜러들로 인한 피해도 많다”며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가 공인해 주는 기관에서 인성·직무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