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권한 398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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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위해 중앙행정기관강의 권한중 57개업무를 소속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강 또는 다른 중앙행겅기관강에 위임·위탁하고 행정기관의 업무 13개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한편 강·차관의 권한 3백98개를 국·과장에게 내부위임키로했다.
31일 확정된 제도개선안은▲노동부장관의 근로자븍지향상 시실투자확인권을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등33개 업무를 소속행정기관강에게▲농수산부강관의 미강매도가걱의 조정· 결정권등 23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상공부장관의 중소기엄협동조합제품의 검사규정슴인권을 주무부장관에게 위임키로했다.
또 건설부장관의 자지개발사업실시계획슴인후 수용토지세목의 통지권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하는등 n개햄정기관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키로했다.
7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루어진 행정기관간의 업무위임·위탁은 2천4백33개,민간단체위탁은 3백44개로모두 2천7백77개였다.
집단민원등 예방위해주민과대화의날 운영 정부는 늘어나고있는 국민의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주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는 내용의민원처리개선지침을 마련, 사일 각부처에 시달했다.
개선지침은 집단민원발생을예방하기 위해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선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대화의 날을 가져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촉구토록하고 기관별로 민원처리부를 작성, 기관장이 매월 1회이상 점검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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