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수입자유화 세율인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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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금괴밀수의 방지대책으로 금괴· 금제품의 수입개방과 금에 대한 세율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28일. 금괴밀수가 성행하는 것은 금괴· 금제품의 수입이 제한되어 있을뿐 아니라 높은 세금 때문에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 정상적으로 수입 거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재무부· 상공부· 동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사실상 수입이 막혀있는 금 수입을 자유롭게 트면서 금괴에 대한 관세율을 현20%에서 5%로 낮추고 금제품의 특소세 30%를 없앤다는 것이다.
현재 보석가공용 금은 보석가공 협동조합의 추천, 산업용과 의료용은 외환은행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들여올 수 있다.
관세는 금괴가 20%, 장신구가 90%, 산업용은 10%이며 여기에 방위세 2·5%,부가세 10%가 붙는다.
특소세는 금가공제품이 30%이고 여기에 방위세 9%(특소세의 30%), 부가세 10%등 모두49%의 내국세가 붙는다.
관세청 조사결과 지난 7월말현재 금값은 돈쭝 (3·75g당 국제가격이 3만8천8백7원인데 비해 국내가격은 4만2천5백55원으로 3천7백48원이나 비싸다.
국내 금의 연간 수요량은 13·7t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생산은 1·6t, 정상수입은 1.8t에 북과하고 나머지는 고금(2·3t추산)과· 밀수품 (약8t) 등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있다.
올해들어 지난 23일현재 금괴밀수는 32억원어치로 자체밀수검거실적 1백41억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공항금괴밀수검거실적 91건중 44건은 대만인, 16건은 내국인, 15건은 홍콩인이다.
금괴밀수는 공항을 통해 66%, 나머지는 해상루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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