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여성 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강석진(54)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상습강제 추행만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교수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성 제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승기 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