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2학기 보충수업 희망학생 주5시간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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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교부는 23일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2학기 중고교 보충수업 운영지침을 마련, 25일까지 이를 확정하고 내주 초 전국 시·도교위에 시달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2학기 교내보충수업도 여름 방학때와 같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희망교과를 학력별로 주5시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강사의 시간수당은 상한선을 4천원으로 정하고 ▲학생보충 수업비는 중학교(학급당 60명 기준)의 경우 1인당 1천4백70원, 고교(학급당 50명 기준)는 1천7백6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충수업은 정규수업과 연결시켜 교과별·능력별 반편성을 통해 기초학습보충 및 학력향상학습, 학력심화학습활동 등을 다양하게 실시토록 했다.
문교부는 특히 학생부담금은 상한선범위 안에서 학교별로 조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학급당 10%선에서 이를 면제, 수익자부담에 따라 학생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정규교과진도를 위한 수업이나 상급학교입시준비교육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충수업이 학교평준화에 따른 이질집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과외수요를 학교 안에서 수용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 일체의 교외과외를 금지하고 이를 이유로 상오7시30분 이전에 등교하도록 하거나 하오10시 이후까지 학생을 붙들어 과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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