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에 전략무기 불법수출한 전·현직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등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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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략무기인 탄창을 해외 무장단체에 밀수출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국군기무사령부 소령 등을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레바논으로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로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했던 예비역 소령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를 구속하고 현역 소령 양모(38·군 검찰 이송)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2008년 2월까지 레바논으로 파병 다녀온 이씨는 2011년 1월 전역한 뒤 친동생 이모(40)씨, 양씨 등과 군수품 무역회사를 차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같은 해 7월부터 레바논 파병 당시 알게 된 현지 군수품 수입업자에게 AK47-7R과 M16-100R 소총용 탄창 3만여개를 자동차 부품 등으로 위장시켜 밀수출해 3억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소령 등이 판 탄창은 레바논 현지 무장단체에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레바논으로 탄창 수출하는 것을 허가받지 못하자 배송중개업자 박모(49)씨와 관세사 최모(53)씨를 통해 탄창을 다른 수출품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탄창과 모양이 비슷한 자동차 오일필터나 브레이크 패드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이 파견 근무를 통해 알게 된 현지 정보를 이용해 탄창을 팔아 넘겼다”며 “탄창의 경우 한 해 생산량의 절반이 재고로 남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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