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첨담기술 개발 박차 제세 지원 대폭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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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신성순 특파원】첨단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해 종합개발 프로젝트의 설치, 연구비지원, 감세조치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 통산성이 내년도 세제개정을 계기로 다시 종합첨단기술개발 촉진세제(첨단기술 감세)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종합첨단기술 감세제는 대장성·국세청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통산성이 마련한 종합 첨단기술 감세제는 종래의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①기업이 시험 연구비를 늘리는 경우 늘어난 연구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②신소재·일렉트로닉스 제조설비등을 도입하는 경우 특별 상각 혹은 세액공제조치를 신설하며③벤처비즈니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위해 벤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매각액의 2O%를 분리 과세하는 것 등으로 돼있다.
통산성은 이같은 조치로 연간 1천억엔 정도의 기업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설되는 신소재·일렉트로닉스·제조설비 도입에대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3O%에대한 특별상각의 인정, 혹은 7%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통산성이 이처럼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은 일본기업의 세부담이 구미제국에 비해 무겁고 이것이 연구개발투자를 지연시키는 한편, 설비 노후화의 원인이 되어 일본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학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자동차·철강·제지·석유화학등 생산설비가 낡아 주요 제조업의 설비연령이 미국에 비해 노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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