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해외파 국내 복귀 규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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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6일 정기 이사회에서 해외 진출 선수와 관련된 규약을 바꿨다. '1999년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 중 국가에 기여하거나 국위 선양을 한 선수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차 드래프트로 2년간의 유예 없이 복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그리고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에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는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국내에서 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99년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는 김병현(콜로라도 로키스).최희섭(LA 다저스) 등 17명이다. 이들 중 자유계약선수(FA)의 신분으로 해외에 진출한 구대성.최향남과 은퇴한 이상훈을 제외하면 규약 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수는 14명. 이들 중 기아(해태)가 97년에 2차 우선 지명한 김병현이나 98년 1차 지명한 최희섭이 눈에 띈다. 두 선수는 WBC 대표선수로 선발돼 있고, 현 소속구단과의 계약 조건이 좋지 않거나 순탄하지 않다. KBO 규약에 의하면 99년 이후 해외 진출 선수는 국내 구단의 지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드래프트를 통해야 한다.

성백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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